소개
행복주택은 정부가 주거불안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행복주택은 인근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대상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는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단, 세부적인 자격 요건은 신청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유형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대상자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자, 대학·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자로서 본인과 부모의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 총자산이 8,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 청년: 만 19세~39세에 속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으로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세대 내 총자산이 2억 9,9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신혼부부(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 만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서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이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고령자: 만 65세 이상으로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주거급여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 기준 253만 8,453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산업단지 근로자: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자로서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이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는 무주택자 요건 적용)
- 창업인: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으로서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이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는 무주택자 요건 적용)
-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19~39세 자로서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이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는 무주택자 요건 적용)
-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 세대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로서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이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는 무주택자 요건 적용)
내용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으로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계층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재계약을 통해 최대 거주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방법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에는 해당 단지의 주택규모, 임대조건, 신청자격 등 세부 사항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입주 자격 유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청약해야 합니다.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청약 일정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는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행복주택 관련 궁금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LH 집찾기 블로그: https://blog.naver.com/lhhousingwelfare
- 마이홈 누리집: www.myhome.go.kr
- LH마이홈 고객상담센터: ☎1600-1004
- SH 고객센터: ☎1600-3456
- 해당 지자체 행복주택 담당부서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위 연락처로 직접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0) | 2024.04.29 |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1) | 2024.04.22 |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 (0) | 2024.04.22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안내 (0) | 2024.04.22 |
기존주택 일반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안내 (0) | 2024.04.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