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기존주택 일반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안내

by 지식 발전소 2024. 4. 22.
728x90
반응형

 

소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LH 또는 지방도시공사에서 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일반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가구소득 및 자산기준과 세부자격을 만족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 일반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인 자
  •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청년으로 자격순위별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해야 함(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결혼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가구(6세이하)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인 자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결혼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가구(6세이하), 혼인가구로 자격순위별 소득 및 자산기준 상이(공고문 참조)
  • 다자녀 매입임대: 미성년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인 자
  • 고령자 매입임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인 자

내용

  • 일반저소득층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청년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혼인시 최장 20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시세 80% 이하, 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시 최장 10년)
  • 다자녀 매입임대: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고령자 매입임대: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방법

  • 일반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문의

  • 시군구청
  • 지방도시공사: SH(☎1600-3456), 경기도시공사(☎1588-0466) 등
  • LH마이홈 고객상담센터(☎1600-1004)

자세한 사항은 위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고대 문서 이야기

여기 한 고대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B.C. 1,500년 부터 A.D 100년까지 약 1,600 여 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이 문서의 저자는 약 40 명입니다. 이 문서의 고대 사본은 25,000 개가 넘으나, 사본간 오

gospel79.tistory.com

 

유튜브 프리미엄 월 1만원 할인받고 월 4000원에 이용하는 방법

올해 5월부터 월 8000원 정도이던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15000원 정도로 인상됩니다. 각종 OTT 서비스, ChatGPT 같은 서비스들이 늘어나다보니 이런 거 몇 개만 이용하더라도 월 이용요금이 5만원을

stock79.tistory.com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