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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① 소득인정액 기준과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정)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선은 급여 종류별로 다릅니다. '23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1인가구 기준 623,368원 이하
- 의료급여: 1인가구 기준 831,157원 이하
- 주거급여: 1인가구 기준 976,609원 이하
- 교육급여: 1인가구 기준 1,038,946원 이하
위 기준 금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는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의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역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라면 생계급여 선정기준 162만 289원에서 60만원을 제외한 102만 29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수준은 의료급여 종별로 다릅니다.
1종 수급자는 입원 시 무료, 외래 시 1,000~2,000원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2종 수급자는 입원 시 10%, 외래 시 15%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주거급여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 임차가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세+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 평가 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주택개량비용 지원
장애인 또는 고령 자가가구 수급자에게는 편의시설 설치비도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수급가구에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 65만 4천원, 교과서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이 외에도 출산 시 해산급여(70만원/1명), 사망 시 장제급여(80만원/1명)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위해 다양한 현금 및 현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제도 신청 및 문의
이 제도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의 문의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생계·의료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거급여: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LH마이홈 ☎1600-1004
- 교육급여: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 ☎1599-2000
지금까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와 구체적인 지원 내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1] 보건복지부, "2023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과 과제" (2020)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 삼성화재 ??책임운영본부, "기초생활보장제도 이해" (2022)
생활고를 겪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제도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물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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