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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10년) 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해당 기간 만료 후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 일반 공급: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 세대가 아니어야 함 - 다자녀: 입주자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하고 민법상 미성년(태아 포함) 자녀 3명 이상인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인 자
- 노부모부양: 입주자저축 1순위에 해당하고,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 중인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인 자
※ 피부양자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 세대가 아니어야 함 - 신혼부부: 입주자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 있는 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140%) 이하,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인 자
- 생애최초: 무주택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 소유사실이 없고, 입주자저축 1순위에 해당하며 저축액 600만원 이상,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내 소득세 납부 및 5년 이상 납부 실적이 있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 세대가 아니어야 함 - 국가유공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처 추천자
- 기관추천: 입주자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해당 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하면 됩니다.
문의
- 시군구청
- 지방도시공사: SH(☎1600-3456), 경기도시공사(☎1588-0466) 등
- LH마이홈 고객상담센터(☎1600-1004)
자세한 사항은 위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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