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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제도가 있으며, 각각의 대상과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 기준 470만 2,739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 총자산 2억 5,5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내용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5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 LH마이홈(☎1600-1004)
주거복지 서비스 신청 자격과 조건, 방법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 없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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