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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사업은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전세주택을 LH 또는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가 지원대상입니다.
-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자격순위별 소득 및 자산기준 상이(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청년 전세임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청년으로 자격순위별 소득 및 자산기준 상이(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다자녀 전세임대: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순위는 수급자/차상위계층, 2순위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인 자
-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보호종료아동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보호종료아동은 소득기준 미적용)
지원 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 내 전용면적 85㎡(1인가구 60㎡)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내용
-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3,000만원, 광역시 최대 9,0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7,000만원 지원
- 청년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원, 광역시 최대 9,5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원 지원, 임대보증금 100만원(1순위)/200만원(2,3순위), 월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 납부, 지원한도액 초과 주택은 초과분 입주자 부담 가능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수도권 최대 1억 4,500만원, 광역시 최대 1억 1,0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9,500만원 지원,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 제외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 납부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원, 광역시 1억 6,000만원, 그 외 지역 1억 3,000만원 지원,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0%, 월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 제외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 납부
- 다자녀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5,500만원, 광역시 최대 1억 2,0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 500만원 지원,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 직계비속 초과 시 0.2억원씩 한도 상향
-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임대: 만 20세 이하 또는 보호기간 중인 경우 무이자, 자립지원기간(보호종료 후 5년 이내) 대출이율 50% 감면, 그 외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방법
-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 LH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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