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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주거급여(맞춤형급여)

by 지식 발전소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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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 기준 253만 8,453원) 이하인 가구

내용

  • 임차가구: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신규 사용대차 가구,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보장시설/거주시설 수급자 등은 지급 제외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주택개량 지원
    • 경보수 457만원(3년), 중보수 849만원(5년), 대보수 1,241만원(7년)
    • 장애인가구 편의시설 380만원, 고령자(65세이상) 편의시설 50만원 추가 지원
  • 청년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따로 거주시 분리 지급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문의

  •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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