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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문화누리카드란?

by 지식 발전소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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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문화 혜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2. 지원 대상

문화누리카드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세 이상(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연령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1인당 연간 11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지원 내용

문화누리카드로 다음과 같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영역

  • 공연, 전시, 영화 관람
  • 도서, 음반, 문화체험 등

국내여행 영역

  • 교통수단(기차, 버스 등)
  • 관광지, 테마파크 입장
  • 숙박, 지역축제 등

체육활동 영역

  • 스포츠 관람
  • 체육시설 이용
  • 체육용품 구매 등

문화누리카드는 전국의 오프라인 가맹점과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문화누리카드 신청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면 됩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규 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 (신분증 지참)
  2.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
    • 본인인증 후 신규 발급 또는 재충전 신청
  3.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전화
    • ARS를 통해 재충전 신청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 '24년 이후 카드 소지자)

새해가 되면 자동으로 문화누리카드에 연간 지원금 11만원이 재충전됩니다.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지역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문화누리카드 이용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은 당해 연도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 개인 가상계좌에 100원 이상 충전하면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10만원 한도)
  • 동일 세대 내 카드 지원금 합산이 가능합니다.
  •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 대여하면 안 됩니다.
  •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영화관람권은 가능)

문화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SNS 채널, 고객센터 등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www.mnuri.kr) [2]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3년 문화가 있는 삶, 새 출발" (2023.1.24) [3] 복지로 포털 (www.bokjiro.go.kr)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 문화가 있는 날 선정작" (2022)

문화누리카드로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작은 혜택이지만 삶의 여유와 행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모든 국민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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