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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실업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 급여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상황에서 지급됩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의 사유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예술인 24개월, 노무제공자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 가입하고 근무했어야 합니다.
- 재취업 노력 현재 실직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추셨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기간 :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
다만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1일 상한액 : 66,000원
- 1일 하한액
- 근로자 : 최저임금의 80%(61,568원)
- 예술인 : 16,000원
- 노무제공자 : 26,600원
실업급여 신청 절차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신청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실업인정일을 지정해 줍니다.
- 재취업활동 및 구직급여 수령
지정된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 여부를 확인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실업신고 기한 준수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하자마자 바로 실업신고를 해야 기간 내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엄중 처벌
거짓 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내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최대 5년 이하 징역형과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받은 급여 전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 추가징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주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과정을 거쳐 받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제도를 잘 활용하여 생활 안정을 꾀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된 부정행위 발견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실업 기간 동안 실업급여만으로도 생활이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라며, 꼭 재취업 성공하여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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