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에너지바우처 지원 안내

by 지식 발전소 2024. 4. 22.
728x90
반응형

1

 

소개

에너지바우처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에너지 지출 부담이 큰 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에너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전자바우처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노인: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포함된 세대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포함된 세대
  • 장애인: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이 포함된 세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세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세대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보장시설 수급자 ② 당해연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한국에너지공단 등유나눔카드,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을 지원받은 수급자(세대)

지원 내용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가구 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3년 기준 가구당 평균 195,000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세대원수별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2023년 5월 중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전기료 차감, 도시가스/지역난방 차감,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등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5월부터 12월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기간은 하절기(7월~9월)와 동절기(10월~차년도 4월)로 나뉘어 있습니다.

  •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동절기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자동차감 방식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요금차감 방식의 경우, 지원기간 내 에너지 공급사에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발행되어야 차감이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방식의 경우, 지원기간 내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문의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www.energyv.or.kr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에너지 지출 부담이 큰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고대 문서 이야기

여기 한 고대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B.C. 1,500년 부터 A.D 100년까지 약 1,600 여 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이 문서의 저자는 약 40 명입니다. 이 문서의 고대 사본은 25,000 개가 넘으나, 사본간 오

gospel79.tistory.com

 

유튜브 프리미엄 월 1만원 할인받고 월 4000원에 이용하는 방법

올해 5월부터 월 8000원 정도이던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15000원 정도로 인상됩니다. 각종 OTT 서비스, ChatGPT 같은 서비스들이 늘어나다보니 이런 거 몇 개만 이용하더라도 월 이용요금이 5만원을

stock79.tistory.com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728x90
반응형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거급여(맞춤형급여)  (0) 2024.04.22
슬레이트 처리 지원  (1) 2024.04.22
가족희망드림 지원  (1) 2024.04.21
긴급복지 지원제도  (0) 2024.04.21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0) 2024.04.2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