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대상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 중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족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통합사례관리·자살고위험군 대상자로 추천받은 경우 등)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기준 155만 8,419원, 4인 기준 405만 723원)
- 재산기준:
- 일반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1억 6,500만 원 이하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생계, 의료, 주거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분지원내용지원금액지원횟수
생계지원 |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62만 200원) | 최대 6회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 원 이내 | 최대 2회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용 실비 지원 |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6만 2,500원 이내) | 최대 12회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실비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9만 4,100원 이내) | 최대 6회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수업료, 입학금 | 초등학생 12만 7,900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1만 4,000원 | 최대 2회 (주거지원 가구는 4회) |
그 외 지원 |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 항목별 상이 | 항목별 상이 |
신청방법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점
- 재산기준 완화: 실거주 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지원금액 인상: 기준 중위소득 상향(5.47%)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지원·연료비 지원금액 인상##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아니요.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이나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방문 외에도 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면 기존에 받던 다른 복지 혜택이 중단되나요?
긴급복지 지원은 일시적인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한시적 지원으로, 기존에 받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다른 복지 급여와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더라도 이미 수급 중인 복지 급여가 중지되거나 긴급복지 지원금만큼 차감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지원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단, 동일한 항목에 대해 긴급복지 지원과 다른 제도의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지원을 받는 동시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다면, 의료급여 지원액만큼 긴급복지 의료지원액에서 제외됩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 후 지원이 개시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신속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므로,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 시 담당 공무원이 즉시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긴급지원 여부와 지원 내용이 결정됩니다.
특히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결과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결정 전이라도 선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원 결정일로부터 지체 없이 지원이 실시됩니다.
따라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늦지 않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저 없이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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