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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통신요금, 각종 공공요금, 문화활동비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면내역
통신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225분, 시외통화 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최대 2만 6,000원)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월 최대 4만 1,000원까지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 번호 안내 면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최대 1만 1,000원) 면제 (기본료,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해 월 최대 3만 원까지 감면)
- 가구당 4회선(개인당 1회선) 적용, 만 6세 이하 아동 제외
각종 공공요금
-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 원)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
- 주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방송요금
- TV 수신료 면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문화활동비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과태료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기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및 문의처
- 통신요금감면: 통신사 대리점,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상·하수도요금: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1577-8866)
- 도시가스요금: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1577-0900)
- 전기요금: 한국전력(☎123)
- 주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 수신료: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교통비: 교통안전공단(☎1577-0990)
- 문화활동비: 해당 기관 방문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 과태료: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 기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자주 묻는 질문
통신요금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통신요금감면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별도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신요금감면은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통신요금감면은 감면이 적용되는 월로부터 감면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감면 자격이 변동되신 경우 통신사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변동되신 자격으로 재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 변동 이후 통신요금감면 미신청 시 통신요금감면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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