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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by 지식 발전소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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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개별 가구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수급자분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상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이며, 급여 종류별로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2023년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1인 가구)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 623,368원 이하

의료급여 : 831,157원 이하

주거급여 : 976,609원 이하

교육급여 : 1,038,946원 이하

 

단,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내용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특성과 처한 상황에 맞는 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일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162만 289원)에서 60만 원을 제외한 102만 290원을 매달 생계비로 지원받게 됩니다(원 단위 올림).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종 수급자(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등)는 대부분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받으며, 2종 수급자는 1종 수급자에 비해 본인부담금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주거급여 : 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에는 지역과 가구원 수를 고려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세+보증금 환산액)를 지급하며,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 등의 수선비를 제공합니다.

 

교육급여 : 수급가구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방법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고,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문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

 

언제든지 전문 상담사와 통화하여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고대 문서 이야기

여기 한 고대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B.C. 1,500년 부터 A.D 100년까지 약 1,600 여 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이 문서의 저자는 약 40 명입니다. 이 문서의 고대 사본은 25,000 개가 넘으나, 사본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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