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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직자 및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빠른 재취업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서비스와 생계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업으로의 신속한 이행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3.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크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제공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계획 수립: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등 연계
- 구직활동지원: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취업알선 등
소득지원 (유형별)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원, 6개월간 지원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산)
- 조기취업성공수당: 3개월 내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원
Ⅱ유형
- 취업활동계획수립참여수당: 15~25만원 (1회)
- 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 시 월 28.4만원, 6개월간 지원
- 참여장려수당: 집중취업상담 참여 시 1회 2만원 (최대 3회)
- 조기취업성공수당: 3개월 내 취업 시 50만원 (1회)
공통
-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
4.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일부 소득지원 프로그램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또는 특정 취약계층에 한해 지원되므로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활동계획 이행 여부, 구직활동 정도 등에 따라 소득지원 금액과 기간이 차등 지원되니 이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국민취업지원 패키지 2023년 1월부터 도입" (2022.12.28) [2]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www.work.go.kr/pakage)
[3] 관계부처 합동 "국민취업지원 패키지 종합매뉴얼" (2022.12) [4] 한국고용정보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이해하기" (2023.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직자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입니다. 촘촘한 취업지원 안전망을 통해 국민 누구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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