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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가구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으나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소득 요건
- 2022년 총소득이 가구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4.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매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지급(6월1일~11월30일 신청 시 10% 감액) ②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지급도 가능
- 상반기 소득: 9월 1일~15일 신청하면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소득: 익년 3월 1일~15일 신청하면 6월 말 정산지급 ③ 신청 대리 서비스 활용
- 전화(☎1566-3636)로 장려금상담센터에 요청
- 고령자, 장애인 등 전자신청이 어려운 경우 유용
5. 기타 안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수, 소득·재산 정보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려금 지급 여부,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2023.3.3) [2] 국세청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차액 환수 및 납부 안내" (2023.2) [3]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http://www.근로장려금.kr/) [4] 서울시 복지포털 "서울 729 복지매뉴얼" (2022 개정판)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저소득 근로가구의 실질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생활이 나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개선되어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이 돌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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