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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일반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안내
지식 발전소
2024. 4. 22.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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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LH 또는 지방도시공사에서 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일반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가구소득 및 자산기준과 세부자격을 만족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 일반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인 자
-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청년으로 자격순위별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해야 함(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결혼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가구(6세이하)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인 자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결혼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가구(6세이하), 혼인가구로 자격순위별 소득 및 자산기준 상이(공고문 참조)
- 다자녀 매입임대: 미성년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인 자
- 고령자 매입임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인 자
내용
- 일반저소득층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청년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혼인시 최장 20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시세 80% 이하, 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시 최장 10년)
- 다자녀 매입임대: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고령자 매입임대: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방법
- 일반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문의
- 시군구청
- 지방도시공사: SH(☎1600-3456), 경기도시공사(☎1588-0466) 등
- LH마이홈 고객상담센터(☎1600-1004)
자세한 사항은 위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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