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소개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가구에게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신용, 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대상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의 대상은 위기가구로 발굴된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보건, 복지 등 공공·민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가구입니다.여기서 위기가구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실직, 휴·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중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가족 간 불화, 가정폭력 등으로 가족 기능이 취약한 가구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기타 복합적인 욕구로..
2024. 4. 22.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
주거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제도가 있으며, 각각의 대상과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 기준 470만 2,739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총자산 2억 5,5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내용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5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2024. 4. 22.
기존주택 일반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안내
소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LH 또는 지방도시공사에서 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일반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가구소득 및 자산기준과 세부자격을 만족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일반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인 자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청년으로 자격순위별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해야 함(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결혼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가구(6세이하)로..
2024. 4. 22.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소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통신요금, 각종 공공요금, 문화활동비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면내역 통신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225분, 시외통화 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최대 2만 6,000원)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월 최대 4만 1,000원까지 감면)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114 번호 안내 면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최대 1만 1,0..
2024. 4. 2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개별 가구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수급자분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상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이며, 급여 종류별로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2023년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1인 가구)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 623,368원 이하 의료급여 : 831,157원 이하 주거급여 : 976,609원 이하 교육급여 : 1,038,946원 이하 단, 생..
2024. 4. 21.